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안·소수 정당의 청년 후보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청년후보자 추천 비율 산정 기준 변경
기존에는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전국 지역구 총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를 '해당 정당이 추천한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로 바꾸어, 규모가 작은 정당도 자신들의 후보자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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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제2항제1호
변경 전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
변경 후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서 그 정당이 추천한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후보자로 추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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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기준의 변경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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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추천보조금
국가가 정당이 청년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그들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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