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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 유권자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여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함께 오늘날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 및 정당 가입연령이 하향되어 이전보다 많은 청년 및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된바, 이에 더불어 공직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안 제28조제3항)
나.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공포일 2022-02-22 · 공포번호 18838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