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후원회 개설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이제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권한에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