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
현재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 수 없어 스스로 선거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 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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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기존에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등 특정 대상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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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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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법에 따라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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