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의회의원과 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당하게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 허용
현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만 후원회를 만들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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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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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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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설치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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