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후원회 설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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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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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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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치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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