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회계보고서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에 지방의회의원(당선인 포함)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만 개인 후원회를 두게 한 현행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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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에 지방의회의원은 없었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만 있었어요.
변경 후
제2호의2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 포함)을 새로 넣어요.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 후원회를 따로 둘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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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후원회 지정 시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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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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