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만들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신설
현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등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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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등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도 후원회지정권자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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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구성과 당선 시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과 모금 한도에 관한 규정이에요.
후원회 해산 시 재산 처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계책임자의 선임과 장부 기록,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관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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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지정권자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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