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게 정치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
현재는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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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도 후원회지정권자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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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구성과 전환에 관한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의 기부 한도와 연간 모금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계 처리와 장부 기록 의무를 담고 있어요.
회계책임자의 선임 의무와 후원회 해산 시의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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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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