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
현재는 지방의회의원이나 당선인이 후원회를 만들 근거가 부족해 정치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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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당선인 포함)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도 후원회지정권자로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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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구성과 지정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의회의원과 지역구후보자 후원회의 사무소와 인력, 모금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당선 이후의 후원회 유지와 해산 시 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회계책임자 선임과 장부 비치, 보고 시점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당선인과 그 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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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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