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지역당의 운영과 후원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기반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의 자금 활용권 확대
지역당이 당헌과 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낸 당비를 일정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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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지역당의 당비의 자체적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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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이 당비를 활용하고 예산을 배분받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당 후원회의 지정권과 모금 한도 등 운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후원회 해산 시 재산 처리와 조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당의 회계 책임과 보고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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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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