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지역선거구에 만드는 '지역당'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연간 모금 한도와 회계보고 의무를 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에요.
지역당도 당비 자체 사용 가능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낸 당비를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한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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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당비) 제1항
변경 전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정당이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해당 정당의 당헌ㆍ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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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후원금의 모금과 배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재산의 처리와 회계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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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지정권자
후원회를 지정해서 둘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상을 말해요. 중앙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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