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당'이라는 새로운 조직에 대한 후원회 운영과 회계 보고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을 위한 후원회 신설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조직도 후원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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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기존에는 중앙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지역당'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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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원회의 지정권자 범위와 모금·기부 한도에 관한 규정이에요.
해산 시 재산 처리와 보조금 배분 비율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계 보고와 위반 시 조치, 물품 계약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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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 활동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으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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