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지역당 부활에 맞춰 지역당의 후원회 지정, 후원금 한도, 보조금 배분 등을 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에요.
지역당의 당비 자체 사용 근거 신설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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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지역당의 당비의 자체적 사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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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이 당비를 활용하고 보조금을 배분받는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당과 창당준비위원회의 후원회 모금 한도와 혜택에 관한 규정이에요.
재산 처리와 회계 보고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절차들이에요.
회계 책임자 선임과 물품·용역 계약 등 행정적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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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지정권자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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