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에 맞춰, 지역당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도 당비를 자체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정당이 소속 당원에게서 당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당이 소속 당원이 낸 당비 중 일정 비율을 당헌·당규가 정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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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당비)
변경 전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당이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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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이 당비와 후원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당 후원회의 기부 한도와 모금액 배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공직선거 시의 특례와 후원회 해산 시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당의 회계 보고 의무와 물품·용역 계약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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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국회의원이나 정당 같은 후원회지정권자를 위해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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