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구당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구당의 후원회 지정권 부여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으기 어렵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지구당(구·시·군당)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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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현재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자 등 특정 대상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구·시·군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도 후원회지정권자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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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원회의 지정, 존속 요건 및 해산 시 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시·군당 후원회의 기부 한도와 연간 모금액에 관한 규정이에요.
경상보조금 배분 비율과 회계 처리 확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계보고의 의무, 절차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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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치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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