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지역당의 당비 사용과 회계보고, 후원회 설치와 모금·기부 한도를 정치자금법에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이 당비 일부를 자체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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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당비)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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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치활동 주체와 조직의 운영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후원회의 모금 한도와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경상보조금 배분과 회계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계 보고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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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설치되는 정당 조직으로, 이 법안이 전제로 삼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려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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