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당 안에 지역당을 둘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에 맞춰, 지역당도 후원회를 두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역당이 후원회지정권자가 되어 지역당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 하나에 연간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까지 모금ㆍ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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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호의2
변경 전
현행 제6조는 중앙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만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고 있고 지역당은 규정에 없어요.
변경 후
1의2. 지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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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 후원회의 지정, 기부 한도 및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역당의 보조금 배분과 회계 보고 관련 의무 사항이에요.
물품이나 용역 계약, 예산결산위원회 관련 규정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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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지정권자
후원회를 지정해서 둘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을 말해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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