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하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음. 현역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사무실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원외위원장은 이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음. 이에 지구당(구ㆍ시ㆍ군당)을 부활해 지구당(구ㆍ시ㆍ군당) 위원장이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당ㆍ구ㆍ시ㆍ군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나. 후원인의 구ㆍ시ㆍ군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구ㆍ시ㆍ군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구ㆍ시ㆍ군당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마.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구ㆍ시ㆍ군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 이상은 구ㆍ시ㆍ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사.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ㆍ시ㆍ군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아.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구ㆍ시ㆍ군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