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6-25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당비)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