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예비후보자의 권리 확대
현재는 비례대표 예비후보자가 지역구 예비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임기 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지역구와 달리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