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기구 설치 권한 확대
현재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지역구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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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변경 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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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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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선거를 준비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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