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그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7천만원, 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