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2022. 11. 24. 2019헌마528등).
또한, 현행법 제42조제2항에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함(안 제6조제2호의2 신설).
나. 지방의회의원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40조(회계보고)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48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