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디지털화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회계보고의 디지털화
현재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전자적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바뀌어요. 이를 통해 보고하는 사람과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행정적인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회계보고 관련 전자적 파일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할 때 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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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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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보고
정당이나 후원회가 모은 돈(정치자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정리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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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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