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치적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고액 후원금 기준 하향
현재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액 후원금으로 보고 공개하고 있는 것을 연간 120만 원으로 낮추어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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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후원회가 1명의 후원인으로부터 1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받는 때에는 그 후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기관ㆍ단체, 직위ㆍ직급 및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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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고액 후원인의 인적사항 제출이나 회계보고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후원회가 새롭게 기부받는 후원금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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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보고
정당이나 후원회가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한 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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