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을 위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은 고액 후원금으로 간주해 공개합니다.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기간(3개월)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2조제2항에서 선거비용 내역을 ‘3월간’ 공개한다는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액기부액 기준을 2008년 개정 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으로 다시 낮추고, 회계보고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에,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ㆍ단체, 직위 및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포함)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위원회에 회계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사항을 5년간 열람 및 사본교부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 정착과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제40조제3항제1호나목,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2조의2 신설, 제4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고액 후원인의 인적사항 제출)
제40조(회계보고)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2조의2(회계보고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제42조의3(회계보고 내용의 공개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