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2. 제안이유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 결정).
이에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하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함(안 제6조).
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85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