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
현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만 후원회를 만들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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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 특정 후보자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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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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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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