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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선거 후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전액 또는 100분의 50이 보전되지만, 청년 등 정치신인은 선거비용 마련 또는 낙선으로 인한 금전 손해를 두려워하여 선거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