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도 예비후보 시절부터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대상 확대
현재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어요. 이 법안은 이들도 미리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권리를 넓혀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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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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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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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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