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주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 변경
기존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했던 여성추천보조금을 자치구·시·군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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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함
변경 후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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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대한 보조금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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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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