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선거에서만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주었지만, 이제는 시·도지사나 시·군의 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이 혜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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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변경 전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6조 제1항에 시·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를 추가하여, 해당 선거에서도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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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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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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