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의원 외 25인 ·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바,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26조의3 신설, 제2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