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30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제18460호, 2021.8.10., 2021. 9. 2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개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 라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징계 절차 및 행동강령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교육청 위탁 원칙 마련
소관 부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지원을 받지 않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채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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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변경 전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변경 후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리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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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2.11.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4조의7, 제24조의11, 제27조, 제29조, 별표 2 제2호 라목 4), 5), 6), 7), 8)의 개정규정은 2022.3.25.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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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교직원이나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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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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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5
- 예고 종료2022-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