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72호
개정이유 — 첫째,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 의무화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24.2.27.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둘째, 기본재산 관할청 신고범위의 처분가액을 상향(5억 → 20억)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 가사립대학(법인) 적립금 공시 의무화안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적립금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적립금으로 분류하여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함
- 나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14조의8제3항 신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사용내역’ 등이 ‘사립학교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 다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고 범위 확대안 제11조제5항 개정
기본재산 처분과 권리포기 신고범위를 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과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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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7
- 예고 종료2024-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