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99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보호를 위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부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정하되 예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이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대상인 사항,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재산 보호나 학습권 보장의 효과에 비해 학교법인의 부담이 크다는 대내·외적인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대상의 범위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사항 범위 확대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처분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비해 신고 사항을 좁게 규정하고 기준 가액을 과도하게 낮게 정하는 등 불필요하게 신고 사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학 설립 유형별 차등을 폐지하고 기준 가액을 현실화하여 신고의 범위 확대.
- 나처분 가능 재산 범위 확대안 제12조
현행 규정은 교육에 직접 사용 중인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학교법인 간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다 교육에 유용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교육환경 개선 목적의 재산 처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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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