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2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80호
개정이유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및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정기준일 전년 2월 말일 기준 합산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지정기준일 전년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인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함.
- 나지정회계감사 자료의 제출안 제14조의2제3항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지정대상 외부감사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안 제14조의2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감사인 중 지정기준일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함.
- 라감사인 지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등안 제14조의2제5항 내지 제12항
교육부장관은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학교법인과 외부감사인에게 예정사실을 통지하고, 매년 2월 15일(지정기준일)까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은 지정기준일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마주기적 감사인 지정 업무의 위탁안 제14조의2제13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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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3
- 예고 종료2022-06-22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