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6-03
- 시행
- 2022-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3호
개정이유 — 2021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서 새롭게 마련된 국어,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력검정시험의 점수를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언어능력 가점평정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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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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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1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6-03
- 시행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