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7호
개정이유 —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각 동의 출입구’ 대상을 공동주택 외 부대시설·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동의 출입구’로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일부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출입구의 범위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하게 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설치 대상 범위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현재 '각 동의 출입구'라는 표현이 공동주택 외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정확하게 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제1호
변경 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변경 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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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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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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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7
- 예고 종료2022-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