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8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15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원 기준 완화가 필요함 현재 대학원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에 학부도 대학원처럼 4대 교육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 가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분야의 정원 증원을 허용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 나국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 확보율이 70% 이상(기존 80%)일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7항 개정
- 다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안 제2조의3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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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분야의 정원 증원을 허용(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나. 국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 확보율이 70% 이상(기존 80%)일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7항 개정)
다.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안 제2조의3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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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8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