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37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정원 기준 완화가 필요함. 현재 국립대는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첨단분야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립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원활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대학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립대까지 동 특례규정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
- 가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한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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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한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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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6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