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52호
개정이유 —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또한, 정부는 지역대학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도심융합특구와 지역혁신플랫폼 연계등 대학-기업간 상시 협업공간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대학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校舍)·교지(校地)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대학(원) 내 학과 정원 자체조정 조건으로서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4항
- 나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 석사 정원의 박사 정원으로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6항 별표1의6
- 다대학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의 정원을 순증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8항
- 라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에 대한 특성화 캠퍼스 설립을 위해 위치 변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 마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 설립 시 교지(校地) 소유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제6항제2호
- 바대학의 일부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교지(校地), 교사(校舍)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의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및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원) 정원 조정 규제 완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때 필요한 교원 확보율 기준을 낮추고, 학부나 석사 정원을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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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 제4항
변경 전
대학원이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를 증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때 적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 조정 시, 전년도 확보율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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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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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校舍)
대학이나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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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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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