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24호
개정이유 — 교사·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건축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연구시설·인프라를 통해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우수인력을 함께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가교사·교지의 설립주체 소유 원칙에 대한 특례안 제2조제6항제7호 신설
운영 중인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에서 학연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영 중인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에서 협동수업을 할 때, 그 시설이 설립주체 소유가 아니어도 교지·교사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유 원칙에 새 예외를 만들려는 내용
교사와 교지는 원래 대학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해요.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지와 건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하나 더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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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6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영 중인 대학이 협동수업을 운영하려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추가해요. 다만 시설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경우에 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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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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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대학이 쓰는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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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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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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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8
- 예고 종료2025-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