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99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은 국립대가 해기사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대와 사립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공·사립대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7항 신설
- 나
대학이 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8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립대와 사립대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릴 때 교원 확보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원 확보 기준 완화 대상 확대
현재는 국립대학에만 적용되던 '특정 분야 인력 양성 시 교원 확보 기준 완화' 혜택을 공립대학과 사립대학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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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제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기준·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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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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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대학에서 전업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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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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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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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1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