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01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35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업료 징수와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정, 「유아교육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제2조의4, 별지 제1호서식
- 나전학 유아 수업료 일할 정산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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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정, 「유아교육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제2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나. 전학 유아 수업료 일할 정산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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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1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01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