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51호
개정이유 — 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교육명령의 주체 등 세부 내용 규정안 제2조의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 ※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 설립·운영 관련 아동학대 방지 교육 명령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명령 권한 위임
유치원 설립과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명령 권한을 넘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5(교육명령) ①
변경 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가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변경 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가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실을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명령
법이나 규칙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특정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1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30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5-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0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