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80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이후 유아의 보호자가 지원 대상 여부 및 내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고자 함
- 가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4조제4항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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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4조제4항)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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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5
- 예고 종료2021-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