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36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2021.9.9. 시행) 제17조 개정에 따라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이 기존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내 동일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자 함
- 가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한 부분 삭제안 제2조의6 제1항 단서 및 각 호 삭제
- 나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함을 규정한 부분 삭제안 제2조의6 제6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 기록 및 대체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시행규칙 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체계의 통일성 확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한 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상위 법률(유아교육법)에 포함되었어요. 이에 따라 중복되는 시행규칙 내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6 제1항
변경 전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유치원 원장이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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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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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규정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법률 등)으로 옮겨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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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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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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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30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