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119항공대 소속 항공조종사 충원을 위한 채용시험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항공조종사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채용률을 개선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조종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 개선안 제23조
1)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자격증 취득 시점 불필요) 2년의 경력을 충족하면 항공조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대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최근 3년간 계획 대비 채용 인원은 30% 수준)
- 나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성적표 제출 시기 마련안 제28조
1) 채용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신원진술서는 임용을 위한 채용후보자 등록 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중복 제출 개선하려는 것임
2) 한국사 시험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성적표 제출 시기를 영어능력검정시험 같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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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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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3
- 예고 종료2023-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